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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울린 아버지의 "또 하나의 약속"

세상이야기      조회 수 1215 추천 수 0 2014.02.07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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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또하나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에 이어 " 또하나의 약속" 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독재정권 속에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외치며

그 부조리한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 " 변호인" 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라고 소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천만명이 극장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일반 노동자의 아버지가 거대 재벌과 맞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대 재벌과의 싸움에서 패할수 밖에 없지만,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딸애 대한 사랑을 그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딸에 대한 사랑 !

그 사랑이 재벌이던, 부당한 권력이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앞에는 한낮 휴지에 불과 할뿐 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 했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해 개인들의 투자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작은 성금 이 모여 제작을 완료 했다고 합니다.

왜 투자 자가 없었을까요?

 

김태윤 감독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까지 왔다는게 " 기적" 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개봉관을 확보하지 못한것이 아쉽지만, 작게나마 개봉을 한것에 대한 소감을 기적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2014년 2월 6일 현재 CGV 50개관, 메가박스 27개관, 롯데시네마 19개관 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매율 1위인 영화의 개봉관이 고작 96개관 ?

누구의 힘일까요 ?

 

이유는 영국 "가디언"의 인터넷 판 기사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자리 잡은 삼성은 한국 언로도 겁낸다고 지적했습니다.

" 황씨는 딸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망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삼성)와, 겁 많은 한국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동안 숨겨왔던 삼성의 비노조 정책 !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

1. 단체 교섭권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과 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

2. 단결권 (뭉쳐서 권리를 주장할 권리)

3. 단체행동권 (단체 파업으로 노동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요구하구 행동할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권로복지 공단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관마저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를 감시하고 협박 합니다.

사용자를 감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국가기관이, 오히려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략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

 

한국경영자협회, 즉 사용자들의 단체 에서 끊임없는 정치로비와 언론 길들이기의 결실 입니다.

거대재벌 삼성에서,  23살의 딸이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을 그린 영화 " 또 하나의 약속 "

 

삼성의 비 인간적인 행위을 보면서도,

당신의  스마트폰은 삼성을 고집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 TV, 에어컨, 컴퓨터, 청소기, 냉장고, 밥솥, 김치냉장고, 스마트폰, 전화기  등등....

모두 삼성 이라면 제품성능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좋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자 국제노동단체가 애플제품 불매 운동을 펼친다고 하자

애플은 중국 폭스콘 공장에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지시 했습니다.

OEM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발주회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행위는 무엇을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되접어 봐야 할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근로를 한다고 알려지자,

국제 노동단체에서 한국산 제품을 불매할수 있다고 발표하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을 48 시간 에서 44 시간으로 줄였고,

그래도 노동시간이 많다고 하자 다시 4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42 시간 마저도 OECD 평균 근로시간 보다 많다고 하자,

다시 정부에서는 주 40시간제로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는 단서가 붙어,  아직도 주 52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3살 아리따운 청춘을 화학물질로 숨지게 한 삼성 !

그런 진실을 이야기 할수 있는 이 시대가 어느정도 자유로워진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거대기업 삼성에 대적할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 개인의 투자로 만들어진 진실의 이야기 !

그 작지만 큰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에대한 사랑 !

그 이야기를 보시지 않으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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