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 PD수첩 ] 에서 2008년 4월 29일`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를 방송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에 줄기차게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송 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먹지 않는 소의 장기를 국내에 유통할수 있게 미국은 줄기차게 요구 했고, 소의 연령을 30개월 이상인 소도 수입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협상은 FTA 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리한 요구에, 정부가 화답을 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광우병이 걸리기 쉬운 30개월 연령의 소에 까지 수입을 하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이 광우병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수 있다., 라는 사실과 캐나다 수입소를 미국에서 몇개월만 키우면 미국산 소가 된다는 여러사실들을 보도 했습니다.
2008월 5월 13일 MBC 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 를 다시 방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언론중재 위원회를 통해 PD수첩에 반론. 정정보도 할것을 명령했지만, MBC 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하여 정정보도 명령을 거부 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의 정운천 장관은 PD수첩 제작진에 명예훼손 을 적용 하여 검찰수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이 때 부터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은 2008년 6월 20일 부터 2011년 9월 2일 까지 길고 긴 싸움을 시작 하였습니다.
검찰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기 전 부터 언론을 통하여 PD수첩이 부적절한 내용과 왜곡된 정보를 방영 했다는
정보을 계속 제공하였고, PD수첩 관련기사들 대부분은 범죄인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들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MBC 가 작은 조직 이였다면,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길고 긴 시간에, 방송사는 아마도 폐업을 하였을 것입니다.
진실공방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시퍼런 서슬에 버틸수 있는 회사나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의 대기업중 하나인 국제상사(신발제조 업체)도, 검찰의 미움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룹이 해체되었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대통령 출마에서 낙마하자, 신임 대통령은 현대그룹 계열사 자금을 압박하여 경영이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의 칼날을 MBC 는 어떻게 버텼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PD수첩 판결이 나오기전 까지 MBC가 행했던 행동들은 검찰의 칼날에 항복을 하는 꼴이 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라디오 진행자인 김미화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방송중도 하차 했고, 김흥국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중도 하차 하였습니다., PD 수첩 방송 내용도 대폭 수정하여, 정부정책 비판에서, 일반기업 및 작은 사건들을 위주로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법원이 MBC가 이쁘서 무죄 판결을 내린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PD수첩 방송 내용 전체가 무죄인 것은 아니죠. 단지 방송시점에 , 방송되었던 내용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란 정도의 정보였고 미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이란 사실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국내 보수단체들과 KBS는 PD수첩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 다며, 저녁 9시 뉴스에 대대적인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가르기의 또 다른 단면을 KBS는 노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부의 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이면에는 다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몇몇 사건들이 이전 과는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투쟁은, 쌍용차 복직투쟁과는 다르게 흘러 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복직투쟁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한진중공업 복직투쟁은 , 사장이 국회 청문회까지 출석하는 사상초유의 사퇴가 발생 했습니다.
MBC PD수첩 사건의 처리도 이와 같은 맹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국제인권 위원회(MNEST)의 권고 때문입니다.
MBC PD 수첩에 왜 국제인권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때 누리던 언론자유를 옥죄이기 시작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언론자유를 선물했지만, 그 언론들이 대통령을 옥죄이는 사슬이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명박 현(2011년) 대통령 이였기에, 정권초기에 대대적인 억압과 탄압이 자행 되었고, 이것을 지켜보던 국제인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순위를 대대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국제 기구인 국제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 나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일명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 되기에 이명박 정권이 함부로 무시할수 없는 국제인원위원회 의 권고를 어느정도 준수하려고 보여주는 선례가 MBC PD수첩 판결 이였습니다.
국제인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공인(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 대중의 인기에 따른직업군)은 명예회손에 대해 재소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라는 내용으로써, MBC PD수첩은 농식품부 장관이였던 정운천 전 장관이 MBC를 상대로 명예회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였기에, 명예회손 혐의가 적용될수 없는 관례가 되었기에 PD수첩이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적인 행동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국제사회 에서 왕따를 받을수 있는 행동은, 자신과 그 신복들의 앞날을 망치는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의 절대권력자 카다피가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국제 사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다피의 돌발행동과 국제단체를 비난하는 돌발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어 , 리비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될때, 어느나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지금까지도 카다피의 집권세력들을 옹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카다피를 옹호하는 나라 또한 국제 사회의 왕따가 될것이 뻔하기에, 섣불리 나서는 나라가 없는 형국을 이명박 정부의 집권세력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