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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김 사건 2007년 대통령 대선이 한창인 시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인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 100%를 LKe 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폭로한 사건 입니다.
이에, 이명박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며, 에리카김의 동생인 김졍준씨를 고소하여 대법원 판결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후보는 BBK의 실제주체이다. 아니다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http://kwin.net/xe/?mid=Anti&page=2&document_srl=619 영상에서 보듯이 자신이 대주주라며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에리카 김이 26일 입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에리카김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며, 기소중지는 공소시효에서 제외 되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시 자신에게 얽매여 진 사건을 그래도 힘이 있을때 깨끗하게 종결하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도로의 지하를 교회에 헌납하는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이명박 대통령의 쓰레기 청소도구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겐 그렇게도 서슬이 시퍼런 검찰로 비치고 있습니다.
김경준씨가 죄가 있다면, 에리카김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죄가 있고, 한사람은 죄가 없다 ? 그러면서, 죄는 있으나 공소시효 만료 !
검찰, 에리카김, 이명박정권의 짜고치는 고스톱을 국민은 모를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이 땅에 헌법은 고무줄 헌법임을 검찰 자신들이 당당히 밝히는 행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 라는 속담은 사람위에 권력있고, 권력밑에 검찰있다. 라고 표현 해야 정확한 표현인듯 합니다.
- 이글을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잡으려 올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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