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삶의 지혜를 구하는 곳
1. 농막이란 ?
농사 일을 하다 잠시 쉬거나 간단한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 이거나,
수확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임시 저장하는 시설을 농막이라 합니다.
2. 농막의 기준
농막의 기준은 건축물과는 다릅니다.
농막의 크기: 20 ㎡ 이하
농막의 높이: 4 m 이하
농막은 이동식 이여야 합니다.
지면에 고정을 하거나,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파쇄석도 농막 하부에만 가능합니다.
3. 시설물 설치
전기: 설치가능
수도: 설치가능
정화조: 설치 불가능 하지만, 수도를 사용하는 곳엔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허용하는 부분 입니다)
테라스: 설치 불가능
4. 행정 절차
1 . 직접 방문으로 진행하는 경우
2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준비서류
1. 직접 방문으로 진행하는 경우 - 가설물 축조 신고서 / 평면도 / 배치도
2.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1. 세움터 가입
2. 세움터에서 가설물 축조 신고서 작성
3. 도면 첨부
4. 수수료 납입
5. 신고필증 인쇄
6. 신고필증 발급시 취득일이 같이 효력을 발생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이 나온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군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농막을 가설하지 않으면 취득무효 신고를 하셔야 취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란,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20%)가 붙습니다.
납입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취득일로 부터 90일) 취득세 납입시 가산세 50%를 감면하며,
취득일로 부터 91일 차 부터는 1일단 25/100,000 원이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2021년 기준)
7. 농막 설치
1. 평면도 / 배치도 / 농막신고필증 을 가지고 가설업체에 견적의뢰후 진행
2. 가설업체에서 공사 시작시 진행 해야하는 행정 업무
2-1. 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확인후, 관한 시청/군 의 민원실 상수도관련 업무창구에 사용신청을 합니다.
-. 사용신청시 필요서류 - 농막 신고필증 (용도 부분에 반드시- 농막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농막단어가 미포함시엔, 시청/군 건축디자인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과에 가셔서
-. 신고 필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비용 x)
-. 수도 진행과정: 신청서작성 - 현장측략 - 설계 - 승인통보(고지서발송) - 입금 - 업체선정 - 공사
모든 과정은 관할 상수도 과에서 진행하며,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건축주는 고지서 금액만 입금 하면 됩니다.
2-2. 전기 가사용 신청
-. 가설업체에서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합니다.
-. 한전에서 담보금 입금 안내문자 받으면, 납부
-. 한전에서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녹취 작업 진행 , 지역 + 123 전화시 통화
2-3 정화조
-. 정화조 설치는 농막 가설 업체와 상의하여 진행 합니다.
-. 대부분의 농막 위치엔 오수관이 없으나, 만약 오수관이 있으면, 관할 시청/군 에 문의 합니다.
-. 정화조 설치시 관할 시청/군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년 사용료 있음(30,000~50,000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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