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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안을 처음 기획하고 발의(입안)한 주체는 특정 국회의원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주무 부처였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공휴일 정책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주도하여 안을 만들고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과 핵심 책임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입안 및 추진 주체
  • 발의(입안) 부처행정자치부 (당시 장관 오영교)
    •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맞춰 "휴일이 너무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재계와 경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가 2005년 초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 경제계 측 요구 대변재정경제부 (당시 장관 겸 부총리 한덕수) 및 노동부 (당시 장관 김대환)
    •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최종 결재 및 의결권자
정부가 올린 안을 심의하고 최종 도장을 찍은 핵심 책임자는 당시 행정부의 수반들이었습니다.
  • 국무회의 주재 및 의결이해찬 국무총리
    • 2005년 6월 당시 '책임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강하게 주도했으며,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 최종 재가 (공포)노무현 대통령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을 최종 승인(재가)함으로써 2005년 6월 30일 자로 법령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은 특정 정치인 개인이 발의했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오영교 장관)가 안을 내고, 이해찬 총리가 주도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정부 입법' 정책이었습니다.

주5일 근무 .
20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특근 하나에 목메이는 근로자들 현실에서 과연 무슨 의미 였을까?
정부는 절대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는다.
정치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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