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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자전거 훔쳐 고물상에 팔았다가 적발

세상이야기      조회 수 3579 추천 수 0 2010.02.02 21:19:20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잇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 팔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81·여)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B씨(56)의 상점 뒷마당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자전거(시가 25만 원 상당)를 훔쳐 인근 고물상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말았다.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B씨가 동네 고물상 등지를 탐문하다가 자신의 중고자전거를 발견했기때문.  고물상 관계자를 통해 A씨가 범인임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고, A씨가 부인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범행 동기를 털어 놓았다.
A씨가 고물 수집을 시작한 것은 5년여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부터.  여기에 8년여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난 아들·며느리가 남겨놓은 두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생활비와 손자들의 용돈 마련을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인데다 왜소한 체격에 허리까지 굽어 별다른 일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  하루종일 품을 팔아도 2000∼3000원밖에 손에 쥘 수 없었던 A씨는 B씨의 자전거를 보는 순간 욕심이 났다.  빵과 과자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아하는 작은 손자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고, A씨는 결국 B씨의 자전거에 손을 대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손자들 간식비라도 더 벌 욕심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쳤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B씨도 A씨의 사정을 전해듣고는 신고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 사정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검찰에 선처를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한 것 같다"며 "A씨의 사정이 너무 딱해 조사 과정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도둑질을 너무 미화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네요.

사실 처음 자전거 주인에게 추궁 당할때, 사실을 인증했더라면, 경찰서 까지 가지않아도될 사건인데,

경찰앞에서만 잘못을 인증한 할머니를 이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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