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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에 대한 법적 해석

세상이야기      조회 수 6409 추천 수 0 2010.03.04 21:10:10


싼타페 더 스타일을 출고한 후, 이 차의 주차 에 대한 글을 검색하다 재미있는 글을 발견 했습니다.


이중주차란, 일반적으로 주차선이 있는 차 통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통로에 주차하는 주차를 이야기 합니다.

이중주차의 예의상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는 중립에 위치 시킵니다. 그래야, 주차선 안에 주차한 차가 나갈때, 이중주차한 차를 밀어서 자신의 차가 나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중 주차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목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싼타페 더 스타일의 스마트키 차량은 , 주차 브레이크와 기어 중립 위치시 차 도어가 잠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기어중립 위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싼타페 더 스타일의 주차 방법은 3가지 행동을 모두 해야만 차 도어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도, 기어는 P 모드에 놓고 핸들을 잠가야만 도어 잠금장치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도어 모두는 정상적으로 닫혀야 하고, 키는 반드시 외부에 있어야 하죠. 키가 차량내에 있어도 잠금 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알수 없지만, 이중주차가 꼭 필요한 때가 있을것 같아 방법을 알아 보니 

이중 주차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해 놓았네요. 꼭 이중 주차를 하고자 할때는 어쩔수 없이 기어를 P 모드에 놓아야 겠지요.


그런데,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래글은 인터넷 게시글을 갈무리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
    따른다
 
 
1.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람이 다쳤을 경우
 - 자배법의 적용 (자배법 제3조)
 -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것이 운행 중에 해당
 - 차주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2.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차만 손괴됐을 경우 
 - 민법적용 (자배법 제4조)
 - 운행 중 사고와는 무관
 - 불법행위(접촉사고)에 대해 차를 민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
 
사람이 다쳤을 때와 차만 부셔졌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책임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참 묘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위의 법률대로 따르자면 우선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민법적용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도 차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면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상계는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해 법원의 소송까지 갔었는데 차주가 전화해도 받지 않은 점 등

그 당시 있었던 몇가지 사실을 들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상이야기

2010.03.30 22:15:02
*.119.157.42

싼타페 더 스타일 CM 의 스마트키를 장착한 차량의 이중주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는 중립에 위치한 다음 시동 OFF 합니다.

라뒤오/CD 를 OFF 합니다.

계기판에 P 에 놓으라는 메세지가 나오지만 무시하고 그냥 내립니다.

이땐, 스마트키 또는 도어버턴으로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키에 같이 있는 수동키로 차문을 잠그면 됩니다.

 

너무 쉽죠..

하지만, 반드시 차량의 모든 전원은 수동으로 모두 OFF 해야 한다는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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