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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 먼저 말하고 보는 시대 입니다.


사람에겐 악마와 천사가 따라 다닙니다.

무단행단을 하려 할때, 악마와 천사의 속삭임에 당신은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대부분, 악마의 유혹에 당신은 무단 행단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속삭임에 당신은 잠시 머뭇 거릴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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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 이미지 데이타 베이스]


일본의 군함도(하시마섬)가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 되었습니다.(2015년 07월 06일)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인 군함도의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을 저지하지 못한 한국 외교부는 조건부 등재를 허락해 주고,

마치 외교전의 승리한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부에 참패를 했고, 

군함도 등재(유네스코 문화재)를 막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능함에 또 한번의 치욕(恥辱) 을 맛봐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부터의 모욕과 , 막지못한 능력부재에 대한 아쉬움) 


외교부가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서 부터 시작 됩니다.

외교부가 일을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먼저 자신들이 잘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잘한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들은 숫한 뻔한 거짓말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 까지 숫한 거짓말을 들었고,

또 , 앞으로도 듣게 될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우겨도, 이젠 무덤덤하게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우기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것이라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식 우기면서, 약간의 역사적 조합을 이야기하면 더욱더 그럴싸 하게 보입니다.)


2015년 07월 08일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으로 여당 원내 대표(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사건보다 더 비중있게, 매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사건 이였습니다.


20150708105012793.jpeg

[출처: 다음 이미지 데이타 베이스]


[사건개요]

2015.02.02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 당선

2015.02.05 : 세금인상은 법인세 인상도 필요함을 이야기함

2015.02.09 : 박근혜 대통령 , 유승민 증세론 비판. (경제 활성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금인상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세금 인상을 추진했고, 2015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견은 비판을 한 것이랍니다.


2015.04.08 : 박근혜 대통령의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라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 함.

2015.04.08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내대표의 말은 당의 방침이 아니다라며, 발빼기를 함.


원내 대표와 당대표와의 이견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였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 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 자료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불가능 한분은 메일주소 남겨시면 보내 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5.05.29 : 국회법 개정안 통과(찬성 211표), 와 공무원 연금법 통과(찬성 233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2015.06.0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은 다를수 없다." 라고 말함.


그러나, 김무성 당대표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과 대통령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06.17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 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 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겠다고 알려 졌습니다.)


국회법 원문 입니다.

 

"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국회법 제 98조의 2 3항


국회법 원문을 개정한 부분 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국회법 제 98조의2 3항



2015.06.25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위 말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갑론을박이 일어날수 있는 부분 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말을 안들었으니, 자기 식구를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기도 하는 내용 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원내대표를 바꾸라는 이야기로 해석할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어찌되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원내대표직을 수행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친박와 비박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연일 매스컴의 직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박: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들, 비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5.06.26 :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듭죄송.. "마음 푸시고 마음 열어주시길 기대."


이유야 어찌 되었던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비칠수 있는 부분이기에,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 하는 것이 모양세가 좋아 보일 것입니다.


2015.07.06 :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 불참으로 재의결 실패함.

2015.07.08 : 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권고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겠다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사퇴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필자는 무지해서 뭐가 달라진 것인지 해석이 불가능하여, 다른 분들의 해석을 인용 하겠습니다.


[개정안 국회법의 차이]

‘통보’라는 단어가 ‘요구’로 바뀌었고, 수정·변경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한 후’ 보고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일단 우리 요구대로 처리해!”라고 말하는 투죠. [출처: http://www.newsquare.kr]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입법부는 대통령이 거부권행사 하면, 그 법이 올바른 법이라면, 다시 재의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였습니다.


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에서 보듯, 어느 언론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제 사퇴하느냐 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 싸움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누가 이기느냐 에만 몰두한 사건이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탈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실이 가려 졌습니다.


멀리서 진실이 " 나 여기 있소." 라고 이야기해도 쳐다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진실을 따라 갔다가는 당신이 여론의 몰매와 함께, 이 사회에서 수장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1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현실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한 이야기 들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요약본]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이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


[아래는 원내대표 사퇴 가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큽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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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 개요에서 보듯 사건의 시작은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 사건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싸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고, 대통령은 개정안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거부권을 행사 했는지는 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 대통령은 개정안은 안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에 파견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는 한술 더 떠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어떻게 할것인지 까지 논의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배 된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법조계 마져 분열이 일어날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뒷전이고, 대담을 하신 교수들이나, 정치평론가 들은 인기성 발언 만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싸움을 즐기면서 방송횟수만 늘려, 출연료만 챙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判斷)을 했다고 직언(直言)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5년이 유신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유신시절: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던 시대를 일켰는 말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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