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란 것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한 일한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최초에 만들어 질때 와 지금의 국민연금 법의 취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도 의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다.
1. 가입의 의무, 지급 의무는 나몰라라.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연급 지급에 대한 책임은 ,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지지 않는다.
즉, 연금이 고갈되어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 이야기다.
2015년 1월 현재는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만, 인구가 줄어 보험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 구조 이기 때문이다.
2. 지급 비율과, 지급시기 맘되로 조정
최초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질땐, 소득의 60%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법을 고쳐 50% 로 나추고, 이것 마져도 어렵다며 40% 만 지급한다고 한다.
지급 시기 최초 만 60세에서, 점차 만 65세에 지급을 해도 되도록 수정 되었다.
3. 맞벌이 부부에겐 한사람만 지급
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두사람에게서 보험료을 받아 가지만, 지급은 한사람에게만 지급 한다.
남편 사망시, 남편 보험금의 절반을 받을지, 본인 보험금을 받을지 선택할수 있지만,
두사람 모두 생존해 있으면, 한사람 보험금만 지급 한다고 한다.
그럼, 가입도 한사람만 하면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에서 의무 가입이라,
두사람에게 보험료을 받아 가기 때문이다.
4. 보험료 산정 기준
가져 가는 보험료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작년 총연봉에서 보험료를 적용 시킨다.
그런데, 수령시 수령보험금은 세전후 받은 실제 금액에서 산정 한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납부금액은 세금 계산시 정산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오차는 필자보다 머리 좋은 분들이 이미 했으니 생략.
5.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 ?
아무것도 없다.
세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 노후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 질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후에 대한 책임은 계를 만들어서 서로 보장하라 여기에 대한 법은 만들어 줄테니까..
라는 식으로 국민연금법을 만들어 세금과 별도로 보험료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복지 부분도,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세금을 높이면 될것인데,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이유는 지급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6. 대국민 사기극 ?
국민연금법은 인구수가 증가 할때만, 수령이 가능한 구조 이다.
즉, 장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구조 이다.
2015년 현재는 가입자가 많기에 문제될것이 없다.
그런데, 2050년에 연금고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령시기와 수령액을 낮추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원래 법의 취지는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 이였는데,
수령시기를 늦추면, 죽고난후 받으란 이야기 가 될것이고,
수령액을 낮추면,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수 없기에,
이 법은 사기극이란 이야기가 된다.
즉, 아무것도 보장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이 많은 법인데도 불구하구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일부 법 계정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 라고 의문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치하기 참으로 좋은나라에 살고 있다.국민들에게 사기극을 꾸며도, 누가 뭘라 할 사람없고,,반대 주장을 하면, 친북이니, 좌파니 등등 으로 몰아부쳐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행여, 여기에 외국에서 반문(反問)을 하기라도 하면,
한국은 특수한 환경이라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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