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말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세기준은 연봉금액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구간
갑근세
주민세
비고
1200만원 이하
6%
갑근세의 10%
1200만원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000만원
35%
1억 5천만원 이상
38%
국민연금 표준 보험료 산정법
ㅇ월소득 x 보험요율(4.91%) x 분담비율 x (1+피부양자수(최대3인))
국민연금 추가보험료 산정법
보너스, 전문서비스 수입, 시간제근로수입,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의 2%
의료보험표 산정법
월소득 x 5.89% / 2 (근로자 부담분은 1/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법
의료보험료 x 6.55% /2 (근로자 부담분은 1/2)
8천 만원 근로자의 분담요율
갑근세 24% + 국민연금 2.45% + 의료보험 2.945% + 알파 = 29.395%
23,516,000 을 부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근로자의 수익은 51,484,000 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은 약 3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 해방일
2007년도 3월 30일 (노무현 정부)
2012년도 3월 25일 (이명박 정부)
2013년도 3월 27일 (박근혜 정부)
2014년도 3월 22일 (박근혜 정부)
[참고로]
벨기에 8월 08일
프랑스 7월 26일
세금 해방일이 짧다는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2013년 까지는 13월의 월급이 있을정도로 미약하게나마, 돌려 받았지만,
2014년은 대부분 세금을 추징 당하는 행국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세금 해방일은 점점 짧아 진다?
뭔가 이상 하지요?
그것은 바로 과세기준표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과세기준표의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에 포함 됩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구간의 세금을 올리고, 나머지 구간의 세금기준을 내렸기 때문에,
세금 해방일은 짧아 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해방일이 짧으니 줄어든 세수는 누가 이득을 봤는가? 입니다.
그것은 기업들 입니다.
기업들의 세금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입니다.
그리고, 고 소득자 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연봉 1억 5천 이상 받는 임원이나, 중역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힘없는 근로자 들만 죽어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헛점 입니다. (정확한 푠현은 " 허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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